법률
친구가 돈을 안갚고 잠수타는데 집 찾아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몇달동안 돈을 안갚고 잠수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집 찾아갈려고 하는데 찾아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집 안까지는 안들어가고 문 두들겨서 문 열어주면 돈 갚으라고 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을 찾아가시는 것까지는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등 행위가 이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시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 집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공용부분을 들어가는 행위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