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는데 세금이 일년에 몇번 나오는건가요
이번에 또 세금이 나왔는데요 집이 두채라 종부세도 내고 있는데 일년에 집으로 세금이 몇번 나오는건가요 미리 적어두던가해야지 이번달도 빵꾸날뻔했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재산세는 7월, 9월 각 50%씩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1~12.15일 중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1년에 2번 7월과 9월 쯤에 재산세가 고지가 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신다면 재산세를 감안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12월에 세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50%씩 분할해서 1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합니다.
두 세목 모두 신고가 아닌 정부고지세목이기 때문에 고지서에 따라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보유 시 세금은 7월과 9월 재산세가 부과되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외에 임대소득이 있는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1/2씩 각각 고지되며(본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고지되며, 주택의 종부세는 12월마다 고지됩니다. 즉 1년에 3회(7,9,12월)의 주택 보유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8월에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