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이 있는데 세금이 일년에 몇번 나오는건가요
이번에 또 세금이 나왔는데요 집이 두채라 종부세도 내고 있는데 일년에 집으로 세금이 몇번 나오는건가요 미리 적어두던가해야지 이번달도 빵꾸날뻔했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재산세는 7월, 9월 각 50%씩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1~12.15일 중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1년에 2번 7월과 9월 쯤에 재산세가 고지가 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신다면 재산세를 감안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12월에 세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50%씩 분할해서 1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합니다.
두 세목 모두 신고가 아닌 정부고지세목이기 때문에 고지서에 따라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보유 시 세금은 7월과 9월 재산세가 부과되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외에 임대소득이 있는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1/2씩 각각 고지되며(본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고지되며, 주택의 종부세는 12월마다 고지됩니다. 즉 1년에 3회(7,9,12월)의 주택 보유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8월에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