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천에 건설용역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원천에서 3.3%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다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시에는 일용직에 대한 이력서, 일용직 근로 내역 및 지급 내역,
계좌입금 확인서, 일용직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 후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건비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