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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왕나비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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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건설업 하도급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 하도급(일용직)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명의는 제 명의인데 실제로 운영하는건 남편입니다

원청에서 노무비를 3.3%? 인가 세금 공제하고 받는데 세금계산서는 따로 받지 않고 세금 공제 된 노무비를

남편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 따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는 사업장도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이랑 일용직 노무비 말곤 매입자료가 없어서 부가세도 많이 나와요 ㅠㅠ

원천세 신고는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는 원청에서 하는거라고 안내받아서 안하고있습니다.

원천세는 일용직분들 그냥 일급 다 드리고 세금은 저희가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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