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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왕나비237
소중한왕나비23722.12.16

건설업 하도급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 하도급(일용직)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명의는 제 명의인데 실제로 운영하는건 남편입니다

원청에서 노무비를 3.3%? 인가 세금 공제하고 받는데 세금계산서는 따로 받지 않고 세금 공제 된 노무비를

남편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 따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는 사업장도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이랑 일용직 노무비 말곤 매입자료가 없어서 부가세도 많이 나와요 ㅠㅠ

원천세 신고는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는 원청에서 하는거라고 안내받아서 안하고있습니다.

원천세는 일용직분들 그냥 일급 다 드리고 세금은 저희가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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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천에 건설용역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원천에서 3.3%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다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시에는 일용직에 대한 이력서, 일용직 근로 내역 및 지급 내역,

    계좌입금 확인서, 일용직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 후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건비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