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관련 법인쪽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쪽 관리자, 근로자들이 현장에 있는 원도급 업체에 들어가서 직불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세무사쪽에서는 저희쪽에서 직접적으로 신고하는게 없으니 저희 직원으로 볼 수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개인카드 쓴거 정산해주고 하는데.. 이것도 대표가지급금으로 잡힌다더라구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도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업무에 대하여는 본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 기준으로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으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는 세무와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노동법 측면에서 볼때 해당 직원과 직접 근로관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질문자님 회사라면 질문자님 회사의 직원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