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직불 임금 근로자 개인카드 정산 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관련 법인쪽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쪽 관리자, 근로자들이 현장에 있는 원도급 업체에 들어가서 직불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세무사쪽에서는 저희쪽에서 직접적으로 신고하는게 없으니 저희 직원으로 볼 수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개인카드 쓴거 정산해주고 하는데.. 이것도 대표가지급금으로 잡힌다더라구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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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도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업무에 대하여는 본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 기준으로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으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는 세무와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노동법 측면에서 볼때 해당 직원과 직접 근로관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질문자님 회사라면 질문자님 회사의 직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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