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으로 부터 부탁으로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카드를 사용하고 연체가 되었고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고 지인은 연락이 되질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지인에게 빌려준 신용카드사가 카드대금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지인에게 질문자분 명의 신용카드 사용을 승낙한 것이라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여 사용하게끔 한 경우라면 카드 명의자인 질문자가 일단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 대금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를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해당 지인에게 구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주었더라도 카드명의가 질문자님이랑 질문자님이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