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지급명령정본을 오늘받고 이의신청을 하려니 이미 확정된사건이라고 뜹니다. 이의신청 못하는건가요?
지인의 대부업체 보증을 서주었다가 지인이 돈을갚지 않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인이 개인 회생이며 개인산이며 한다고해놓고 그것도 돈을갚지 못해 제가 빚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보냈고 오늘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법원정본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전자소송으로 등록하려고하니 이미 확정된사건이라고 뜹니다.
오늘 정본을 받았는데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라고해놓고 어떻게 하라는건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이의신청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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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 받으셨다면 받으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받으신 우편물에 기재된 법원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빠르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되었다면, 기간이 도과된 상태로 보입니다. 만약 확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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