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대부업체 보증을 서주었다가 지인이 돈을갚지 않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인이 개인 회생이며 개인산이며 한다고해놓고 그것도 돈을갚지 못해 제가 빚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보냈고 오늘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법원정본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전자소송으로 등록하려고하니 이미 확정된사건이라고 뜹니다.
오늘 정본을 받았는데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라고해놓고 어떻게 하라는건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이의신청은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