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의 내용을 다투고 싶다면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본안소송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본안소송에서 다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