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으로 다른화사애서 급여룰 받는데오
다른 두 화사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데 둘다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받고 요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만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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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중 한 회사(총급여액이 큰 회사)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두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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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자 2개의 회사에서 모두 근로를 제공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를 A회사 와 B회사
라고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A회사에서 하고 A회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B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무하고 있는 A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고, 근무하고 있는 회사 B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이중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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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의경우 이번 연말정산하는때에 한회사의 소득을 다른회사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게됩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 합산하지못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