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자 2개의 회사에서 모두 근로를 제공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를 A회사 와 B회사
라고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A회사에서 하고 A회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B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무하고 있는 A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고, 근무하고 있는 회사 B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이중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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