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결정세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2중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될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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