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 임금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함) 한 곳에서만 가입하여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