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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레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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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입다.

이번에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되었고 그에대한 실업급여를 요청하였는데 보육교직원 중 담임교사는 정직원으로 계약이 되어야 해서 계약서에서 기간만료여도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무조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더불어 권고사직으로 이미 두 분이 실업급여를 받아 저는 힘들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이게 정말일까요? 그렇다면 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계약기간으로 보조교사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12월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빠지시며 2월까지만 담임을 맡아달라는 원장님의 부탁을 들어드려 담임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보조 증명과 함께 대체교사식으로 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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