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3가지로 나뉘던데 구체적으로 3가지의 차이 점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이고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가지는 규정입니다.헌법상 정부와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대통령(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총리령과 부령(시행규칙)은 법률과 대통령려의 시행을 위해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며총리소속기관의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