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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마른다람쥐
늘마른다람쥐

업무과중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근직에게 업무를 배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회사내에 여러명입니다.

보통 1명의 내근직이 7-8명의 외근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내근직 1명만 14명의 외근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내근직들도 담당 외근직 수를 늘릴 것이다.

나도 15명씩 담당했었다 혼자 왜 못하냐 하는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 같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 범위를 벗어난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 의도적으로 외근직을 다수 맡게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여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