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임금체불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회사 대표자 개인에게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임금체불액상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2)임금체불이라는 불법행위(재직중에도 임금체불하고,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음.)를 저지른 회사 대표이사에게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가 임금체불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2. 상법 제401조 역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