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에 법인회사만 적용이되고
주식회사나 일반 사무소는 적용이 안되나요?
주식회사나 일반 사무소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법인이 아니라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거나 상법에 따른 책임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