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1월 4일 아버지가 수술을 하시고 688,000원을 병원에 계좌이체 했습니다. 근데 현금영수증을 까먹고 안하셔서 지금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못 해준다는데 맞나요? 그러면 연말정산 공제에는 어떻게 올리나요?? 의료비 공제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지요ㅠ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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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미발급제보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피드백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것입니다. 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계좌이체로만 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의료비공제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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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출자가 질문자님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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