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유디티
유디티23.02.03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1월 4일 아버지가 수술을 하시고 688,000원을 병원에 계좌이체 했습니다. 근데 현금영수증을 까먹고 안하셔서 지금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못 해준다는데 맞나요? 그러면 연말정산 공제에는 어떻게 올리나요?? 의료비 공제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지요ㅠ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미발급제보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피드백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것입니다. 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계좌이체로만 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의료비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출자가 질문자님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