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는 부가세를 납부의무가 있느냐 입니다.
부가세 과세품목을 공급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면세품목의 공급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허가를 득하고 학원등록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당연히 부가세부담을 하지않기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세는 해당사업장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나 면세사업자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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