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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흥미진진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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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힘들고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2 입니다 현재 3개월동안 웨딩홀 알바를 하고 있으면 제가 거기서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루에 4~8시간 서 있는다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피러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말알바 이다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만둘까 고민중이에요 미성년자라서 20원만 받는건가요? 거의 3개월동안 일하면서 20만원16만원29만원 정도 받았아요 사장님께 명세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안 뽑아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그 내용을 봐야 급여를 제대로 받았나 알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면, 역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기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이 계속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총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시간당 9,860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내역서를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마다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도 신고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반드시 작성 및 서면으로 교부 요청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요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장님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해보고, 해결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그만두기 1개월 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9,860원 x 근무시간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면 오늘까지 하겠다고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그만 둡니다.

    급여의 경우 처음에 얼마로 정하였나요? 정해진 급여보다 적게 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