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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라마141
기민한라마141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망한회사다닌 직원인데 투자자 한명이 전직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수백번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한번에 고소하는것이 아니라 사기, 사기방조, 유사수신 이런식으로 나눠서 고소를 합니다. 심지어 5년이 넘은 사건임에도 말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무고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는 무고죄 관련 형법 조문이고 성립요건도 이와 같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같은 사람에 대하여 죄명을 달리하여 수백번 고소를 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