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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1조토큰보유자23.07.25

건강기능식품을 넣은 식재료를 판매하고자 할때 필요한 등록

건강기능 식품을 사탕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소 판매해보고자 합니다. 위 경우 필요항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건기식 업자 등록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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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건강가능식품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거래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향후 거래처 등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를 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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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종코드로도 충분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관련된 업종코드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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