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건강가능식품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거래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향후 거래처 등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를 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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