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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고슴도치269

똘똘한고슴도치269

7월23일에 부가세 1기예정 기한후 신고인데, 환급세액 뜰 경우, 1기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적어 함께 신고해도 될까요?

7/23 기준, 법인사업자인데 1기 예정신고를 누락했습니다. 낼 건 없고 환급이라 가산세는 없는 걸로 압니다. 전자신고가 안되는 거 같아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로 서면 제출 하면 될까요?

그리고 1기 예정 환급세액을 1기 확정 신고서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적어 함께 신고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1기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1기 예정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기 예정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바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세액을 기재하여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고 확정시에만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는 기한후 서면신고를 하시고,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