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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할미새91
고상한할미새9123.02.21

입사년 기준 연차개수가 몇 개인가요?

입사일이 2020년 1월 28일인데 2022년까지는 연차 개수가 15개 였습니다.

현재 2023년 2월 21일 기준 연차 개수가 몇 개가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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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28.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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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28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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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8.~2023.1.27.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3.1.28.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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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0년 1월 28일이라면 2023년 2월 21일 기준 11개, 15개, 15개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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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023. 1. 28. 부로 16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는 2023. 1. 1.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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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1. 2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3. 01. 28.에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 같은 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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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0년 1월 28일인데 2022년까지는 연차 개수가 15개 였습니다.

    현재 2023년 2월 21일 기준 연차 개수가 몇 개가 정상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므로, 23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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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28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023년 2월 21일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1년 1월 28일 15개 + 22년 1월 28일 15개 + 23년 1월 28일 16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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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020. 1. 28. ~ 2021. 1. 27. => 개근시 11개

    2021. 1. 28. 15개 발생

    2022. 1. 28. 15개 발생

    2023. 1. 28. 16개 발생

    아직 연차를 안쓰셨다면 현재기준 16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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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0년 1월 28일 입사해서

    2023년 2월 2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무를 만 3년 한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 총 연차는 11 + 15 + 15 + 16이므로

    총 5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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