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0년 1월 28일인데 2022년까지는 연차 개수가 15개 였습니다.
현재 2023년 2월 21일 기준 연차 개수가 몇 개가 정상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므로, 23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