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월 2일 입사 하였습니다.
입사일 기준 계산 시 2023년 3월 2일 ~ 2024년 2월까지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개수는 11개이며
2023년에 9개가 아닌 총 10개를 사용 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2일 전까지 1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것이고
2024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 전체 총 연차 개수는 15개가 아닌 16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월차)와 별도로 15일이 된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2일(1년차) 전까지 발생한 1개의 연차는 무시하고,
2024년 1월 1일에 출근율이 80%이상이기 때문에 15개만 발생하는게 맞는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