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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쿼카
궁금한쿼카24.01.04

이런 경우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월 2일 입사 하였습니다.

입사일 기준 계산 시 2023년 3월 2일 ~ 2024년 2월까지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개수는 11개이며

2023년에 9개가 아닌 총 10개를 사용 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2일 전까지 1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것이고

2024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 전체 총 연차 개수는 15개가 아닌 16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월차)와 별도로 15일이 된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2일(1년차) 전까지 발생한 1개의 연차는 무시하고,

2024년 1월 1일에 출근율이 80%이상이기 때문에 15개만 발생하는게 맞는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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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2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15개인 것이고 그 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2024년 2월2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2024년 3월 2일에 소멸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기사용하고 남은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되, 사용자가 승인하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와 함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2일에 새롭게 발생되는 연차는 15개가 맞고,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이월되어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회사의 설명이 타당합니다.

    즉 두 당사자의 설명이 타당하고,

    질의자께서는 작년 분 미사용 1개 + 올해 발생 15개 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3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미만 기간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1년미만 연차 11개중 10개만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 1개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은 24년

    3월 2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2일 전까지 남아있는 연차 1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연차는 소멸하여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