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해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실비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게 있는데 실손 보험이라는게 어디가 다치거나 아프면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였잖아요 만약에 폭행 사건에 휘말려 다쳐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도 실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하면 질문자님의 개인실손으로 처리를 안해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 청구를 하면 됩니다.
폭행사건이니 경찰서에서 질문자님의 피해정도를 말씀하시면
상대방에서 치료비를 다 줘야 합니다.
그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로 보장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인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만, 아래 몇가지 요구조건에 충족하여야합니다.
1.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서 사실확인서 발급받기
2. 이 사실 확인서는 일방폭행이어야 합니다.
3. 단, 고의로 폭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조금은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쌍방폭행이냐 일방폭행의 피해자에 따라 건강보험적용이 결정될 것이고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어 치료비의 40%만 처리가 될것이고 일방폭행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를 받고 실비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러나 실손 보험의 적용 범위 및 보장 내용은 보험 계약의 조건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해 다쳐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손 보험은 해당 상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한 실손 보험의 약관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계약의 약관 확인: 실손 보험의 약관에는 보장 범위, 제한 사항, 보상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 대한 보장 여부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세요.
2. 보험사에 문의: 실손 보험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상황에 대한 적용 여부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3. 경찰 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 폭행 사건에 대한 보험 청구를 위해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예를 들면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를 확인하세요.
따라서, 실손 보험의 적용 여부는 보험 계약의 조건과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보험 계약서를 확인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무과실 인 경우 건강보험처리가 되어 실비보험에서도 보상 합니다. 쌍방일 경우 전액 본인 부담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 피해자일 경우 실손의료비는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이거나 가해자일 경우 실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고의사고 면책조항이 있어 쌍방폭행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 일방적 피해로 피해자로 확인되면 지급대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는 모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약관 중 일부입니다.
상해 관련해서 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스스로를 해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지만
타인에 의해서 다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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