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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3

폭행으로 인해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실비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게 있는데 실손 보험이라는게 어디가 다치거나 아프면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였잖아요 만약에 폭행 사건에 휘말려 다쳐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도 실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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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동우 보험전문가blue-check
    김동우 보험전문가23.12.14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하면 질문자님의 개인실손으로 처리를 안해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 청구를 하면 됩니다.

    폭행사건이니 경찰서에서 질문자님의 피해정도를 말씀하시면

    상대방에서 치료비를 다 줘야 합니다.

    그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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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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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인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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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만, 아래 몇가지 요구조건에 충족하여야합니다.

    1.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서 사실확인서 발급받기

    2. 이 사실 확인서는 일방폭행이어야 합니다.

    3. 단, 고의로 폭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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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조금은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쌍방폭행이냐 일방폭행의 피해자에 따라 건강보험적용이 결정될 것이고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어 치료비의 40%만 처리가 될것이고 일방폭행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를 받고 실비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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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러나 실손 보험의 적용 범위 및 보장 내용은 보험 계약의 조건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해 다쳐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손 보험은 해당 상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한 실손 보험의 약관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계약의 약관 확인: 실손 보험의 약관에는 보장 범위, 제한 사항, 보상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 대한 보장 여부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세요.

    2. 보험사에 문의: 실손 보험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상황에 대한 적용 여부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3. 경찰 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 폭행 사건에 대한 보험 청구를 위해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예를 들면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를 확인하세요.

    따라서, 실손 보험의 적용 여부는 보험 계약의 조건과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보험 계약서를 확인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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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무과실 인 경우 건강보험처리가 되어 실비보험에서도 보상 합니다. 쌍방일 경우 전액 본인 부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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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 피해자일 경우 실손의료비는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이거나 가해자일 경우 실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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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고의사고 면책조항이 있어 쌍방폭행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 일방적 피해로 피해자로 확인되면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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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는 모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약관 중 일부입니다.

    상해 관련해서 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스스로를 해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지만

    타인에 의해서 다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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