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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실비보험 보장 범위 문의 드려요

문득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폭행을 당해서 의료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도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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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폭행이냐 일방적인폭행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쌍방이면 건강보험적용도 안될뿐더러

    일방이면 건강보험에도 적용 받으며 실비보상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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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보험전문가blue-check
    이주연 보험전문가22.12.0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우발적인 폭행으로 인한 실손의료비 청구건은 피해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 경찰서, 병원 등의 서류 구비후 청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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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다치신 부분이라면, 영수증,진단서 및 발급받아 청구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손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치료비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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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실비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폭행 사건에 대한 건강 보험 처리 여부 부터 확인을 해야 하며 보통 일방 폭행으로 피해자의 경우 건강 보험과 실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쌍방이나 폭행의 가해자의 경우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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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본인이 의료비 지출한 내역으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지급여부에 대하여 폭행에 대한 심사는 까다로울수밖에없는 것이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이므로 그 폭행이 일방적인피해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부분 증빙서류(경찰서의 사건사실확인서 등)를 요청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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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폭행인경우 어떤 보험에서도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일반폭행이나 정당방위로 인해 발생한치료비는 보상이됩니다.

    폭행일경우에는 일반진단서나 상해진단서나 효력이 동일하기때문에 일반진단서를 떼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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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을 당하셨다면 가해자가 있을건데 신고는 안하셨나요? 만약 아직 잡히지 않으셨다면

    우선 신고를 하시고 개인실손으로 처리도 가능하십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잡히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되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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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보장 범위 문의 드려요

    => 폭행에 의한 상해는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비에서도 보장을 받질 못합니다.

    보험금 지급 채무자가 폭행 가해자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 폭행이면 무조건 불가능하며 일방 폭행의 건강보험에 적용을 못받는경우가 대부분이라서 40%적용을 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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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폭력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요.

    폭력사고, 성형, 단순 건강검진비용, 임신출산관련비용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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