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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왈라비95
거창한왈라비9522.12.02

베트남참전유공자 건강보험 면제 신청?

부모님 건강보험이 이번달부터 제 직장에서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지역보험을 내야한다고 건강보험공던에서 우편이 왔어요 실질소득도 없으신데 집이 소유하고 계신 재산가액이 넘어서 그런가봐요(다 빚으로 엮여있어 실질 재산도 아닌데...암튼...) 아버지가 75세이상이시고 베트남참전유공자신데 보훈병원 다니실때 의료 할인은 받으시구요...혹시 건강보험 면제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어디 문의해서 바로 아버지 알아보시도록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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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 모시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배제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간단합니다.

    근데 저의 견해를 드리자면 건보료내고

    좋은병원에서 좋은진료 받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 건강보험 면제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