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 건강보험 면제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