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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 관련 처분순서

안녕하세요 a주택을 갖고 있었고 작년 10월경 아파트를 하나 매수했는데요

혹시 2년후에 작년에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 하게되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

법령상으론 종전주택 매도라고만 되있어서 작년에 매수한 아파트를 팔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신규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다시 1주택자가 되어서 종전주택 처분시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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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두번째 주택 먼저 파신 이후에 첫번째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두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첫번째 주택을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먼저 파셔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시고, 두번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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