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 관련 처분순서
안녕하세요 a주택을 갖고 있었고 작년 10월경 아파트를 하나 매수했는데요
혹시 2년후에 작년에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 하게되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
법령상으론 종전주택 매도라고만 되있어서 작년에 매수한 아파트를 팔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신규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다시 1주택자가 되어서 종전주택 처분시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두번째 주택 먼저 파신 이후에 첫번째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두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첫번째 주택을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먼저 파셔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시고, 두번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