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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콩중이21
눈부신콩중이2123.01.18

실업급여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전부 시청하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아서 회사 측에 요청을 해달라고 하신 상태고

한쪽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요청을 해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작성을 해주지 않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에 다시 연락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저 회사가 저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강등 시키더니 이직(아르바이트나, 회사)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왜 취업을 하려고 하냐고 타박도 하시고 전화로 소리도 지르시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들을 돌아가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저 말들을 들으면서 저 회사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아르바이트를 관뒀었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 저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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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국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요한것은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입니다. 현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고, 미제출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