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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거북이270
신기한거북이27023.07.03

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제 지인의 일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사유 정정 요청을 했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러오면 사유를 수정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가지를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금일 센터에서 실업급여가 나왔고 센터에 사유 수정이 되었는지 물어봤더니 수정중이라고 떠있다고 합니다

센터에 문의해서 회사에서 계속 사유 수정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했더니 센터에서 회사로 계속 푸쉬를 넣을 예정이며 회사와 센터간의 일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계속 지급이 되나요??

2. 회사에서 계속 사유를 수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회사에 실사가 나가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4. 회사로 과태료 청구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까지 청구되나요?? 금액도 알려주세요

5. 회사에서 국채사업을 여러개 하고 있어 권고사직 처리를 갑자기 못해준다고 했으며 사직서를 쓰면 사유를 수정해주겠다는데 이거도 솔직히 못믿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6. 앞으로 지인이 취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7. 실업급여가 1주일분이 나왔는데 확인청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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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됩니다.

    2. 센터에서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입니다.

    5. 사직서를 써선 안됩니다.

    6. 그냥 신경 안써도 됩니다.

    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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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고용센터의 판단하에 수정하려는 사유가 실제 퇴사사유로 본다면 직권으로 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3.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00AKSDNJS)

    4. 일단은 별도 확인청구를 하거나 회사에 찾아가지 말고 고용센터의 말대로 기다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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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속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2.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3. 허위신고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조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5.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6.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7. 확인청구는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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