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검거된 범인와 소통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검찰단계로 넘어간 현재까지도 피의자 측에서 합의관련 연락이 없다면, 피의자는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바, 검찰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피의자의 합의의사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조율하여 정하는 것으로,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