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처벌은 피해 금액 회수와 별개의 문제이며,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2) 추가 피해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 (예: 신용불량,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범인이 인정하고 변제 의사가 있다면 피해액 전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범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서에 분할 상환 일정과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범인의 인적사항, 피해액, 변제 일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범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합의서의 효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3) 지인이 대신 합의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범인과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합의서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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