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중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까 180일이상 근무해야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180일은 안되는데 주휴수당받았던 주가 6번정도있습니다
주휴수당받은날이 근로일수로 인정되나요?
기간제가 아니라 1일씩 계약하는 아르비이트입니다
8시간씩 일한건 아니고 4-6시간도 있고 8시간일한날도 있는 5일근무였습니다 대략 33~36시간?
고용보험 공단에서 내역서 확인해봤을때는 실근로일수만 나오던데 주휴수당받은날도 근로일수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인정받아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