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주휴수당 받은 날 근로일수 포함되나요?
일용직 아르바이트중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까 180일이상 근무해야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180일은 안되는데 주휴수당받았던 주가 6번정도있습니다
주휴수당받은날이 근로일수로 인정되나요?
기간제가 아니라 1일씩 계약하는 아르비이트입니다
8시간씩 일한건 아니고 4-6시간도 있고 8시간일한날도 있는 5일근무였습니다 대략 33~36시간?
고용보험 공단에서 내역서 확인해봤을때는 실근로일수만 나오던데 주휴수당받은날도 근로일수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인정받아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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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받은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휴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2.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로만 신고를 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 주휴일을 포함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도 포함됩니다.
도움되셨으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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