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 공휴일 아르바이트로 2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최대 10개월까지만 계약가능 조건으로 일하구 있구요
하루 9시간 (1시간 휴게 포함)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받구있구요!
(실업급여는 전직장 근무일수도 포함해서 신청할거구요!)
근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까 4대보험에 주휴까지 받고있는데 상용이 아니라 일용으로 올라가져 있더라구요?
상용에 주휴수당 받고있으면 일주일에 일한 일수(주말2일) + 1일(주휴일) 로 계산해서 주3일로 일한걸로 계산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용으로 올라가져 있어서 딱 근무일수만 나와있어서요..
질문1.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할때 18개월 중 180일 일한날 계산할때 일용으로 올라가져있어도 주휴일 포함 되어서 +1일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일용이면 근로일만 포함되는건가요?
서명한 계약서에 1주 개근시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