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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봉고158
곰살맞은봉고15822.08.12

실업급여 180일 계산시 계약직 일용직 주휴일 계산 어떻게 하나요?

주말 + 공휴일 아르바이트로 2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최대 10개월까지만 계약가능 조건으로 일하구 있구요

하루 9시간 (1시간 휴게 포함)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받구있구요!

(실업급여는 전직장 근무일수도 포함해서 신청할거구요!)

근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까 4대보험에 주휴까지 받고있는데 상용이 아니라 일용으로 올라가져 있더라구요?

상용에 주휴수당 받고있으면 일주일에 일한 일수(주말2일) + 1일(주휴일) 로 계산해서 주3일로 일한걸로 계산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용으로 올라가져 있어서 딱 근무일수만 나와있어서요..


질문1.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할때 18개월 중 180일 일한날 계산할때 일용으로 올라가져있어도 주휴일 포함 되어서 +1일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일용이면 근로일만 포함되는건가요?


서명한 계약서에 1주 개근시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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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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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정 또는 확인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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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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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주휴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2. 다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근무일자를 체크할때 주휴일도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주휴일 없이 근무일자만

    체크를 하는 경우 180일 계산시 근무일수로만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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