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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카멜레온264
운좋은카멜레온26423.07.18

금전적인관계를 끝내야하는데 돈을 갚지를 않고 역으로 사기기망이라고 말하네요


금전적인 관계를 끝내지못한게 일년가량 되어가는데 하도갚지않아서 매형에게 빌린돈을 해결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해가며 돈을 조금씩 받아냈는데 어느정도 해결을하고 나머지금액을 이주라는 기간에 걸쳐서 계속 아버님이 해결해준다했다 주급이다 친구에게 돈을 받아야 돈을 갚을수있다는등 약속을 미루다가 17일날 급여날이라고 해결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사진상의 대화처럼 물어보더니 해결을 해주지않습니다 그리고 매형돈이라고 거짓말을했다고 사기기망이라고 저에게 해결해줄수없다하는데 돈을 받기위해 다른지인의 돈이라고 해결해달라도 하는게 사기기망에 속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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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느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를 이유로 변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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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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