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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콰가253
엉뚱한콰가25324.03.26

돈 갚다 안갚고 잠수 형사고소 민사고소?

돈을 이런저런 이유로 돈백만원씩 빌려갔습니다

처음에좀 갔다 다른 핑계를대면서 더큰돈을 요구하여 빌려주게 됬는데 큰돈이 되자 갑자기 연락두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해자 아버님이 나타나 내논자식이라며 합의의사로 원금에 25프로만 받던지 아니면 고소하던지 알아어 하라고 합니다

빵에 한번 갔다오면 다 끝난다 /민사는 어렵다 아니면 이금액으로 합의해라 라는식입니다

증거라곤 계좌이체내역 몆일날 얼마 몆일에는 얼마 주겠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핸드폰을 바꾼건지 연락자체가 불가 합니다


제가 궁굼한건 지급명령서는 보냈지만 부재중이라 특급? 으로 다이 보낸 상황이고

형사고소 민사고소 같이 할예정입니다

형사로 감방에 가게되면 더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


듣기로는 민사는 형사와 별게라서 시간이 걸리지만 받을수 있다 라는데 ... 어떻게해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어제또한 다시 합의하자고 연락오는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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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는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 승소해도 상대가 돈이 없고 변제를 안하면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합니다.

    일부라도 변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친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로 감방에 간다고 하여 채무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심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