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이런저런 이유로 돈백만원씩 빌려갔습니다
처음에좀 갔다 다른 핑계를대면서 더큰돈을 요구하여 빌려주게 됬는데 큰돈이 되자 갑자기 연락두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해자 아버님이 나타나 내논자식이라며 합의의사로 원금에 25프로만 받던지 아니면 고소하던지 알아어 하라고 합니다
빵에 한번 갔다오면 다 끝난다 /민사는 어렵다 아니면 이금액으로 합의해라 라는식입니다
증거라곤 계좌이체내역 몆일날 얼마 몆일에는 얼마 주겠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핸드폰을 바꾼건지 연락자체가 불가 합니다
제가 궁굼한건 지급명령서는 보냈지만 부재중이라 특급? 으로 다이 보낸 상황이고
형사고소 민사고소 같이 할예정입니다
형사로 감방에 가게되면 더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
듣기로는 민사는 형사와 별게라서 시간이 걸리지만 받을수 있다 라는데 ... 어떻게해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어제또한 다시 합의하자고 연락오는 상태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