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변제 후 압류 해지 방법?
전남친이 사귈때 돈을 빌려줬었는데 헤어지고 난 후에 1200만원늘 갚으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일 하는 시간이고 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담달부터 주겠다는 식으로 말한적이 있는데요 20-30만원씩 주다가 일을 그만 두게 되어 한두달 못주겠다고 하니 말도 없이 압류를 했더라구요 압류를 풀어달라고 했으나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 연락이 두절 된 상태이고 1200을 불렀는데 압류 금액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만원 만 주면 압류가 풀린다는거같은데 그 돈은 어떻게 어디로 빠져나가며 제가 그 채권자한테 줘야하는지 만약 출금이 된다고 하면 그 300만원은 다 갚게 된다 하면 채권자가 풀어줘여한다고 했는데 다 준 후에 연락했는데 안받게 되면 전 압류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는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개인돈으로 빌려준게 아니라 대출 빌린돈으로 빌려준거같다 이랬는데 걔가 저랑 사귀기 전에 대출 받고 일 그만두고 그걸로 생활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가압류가 걸린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거나 법원공탁소에 300만원을 공탁하고 해당 가압류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