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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5.15

채무?변제 후 압류 해지 방법?

전남친이 사귈때 돈을 빌려줬었는데 헤어지고 난 후에 1200만원늘 갚으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일 하는 시간이고 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담달부터 주겠다는 식으로 말한적이 있는데요 20-30만원씩 주다가 일을 그만 두게 되어 한두달 못주겠다고 하니 말도 없이 압류를 했더라구요 압류를 풀어달라고 했으나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 연락이 두절 된 상태이고 1200을 불렀는데 압류 금액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만원 만 주면 압류가 풀린다는거같은데 그 돈은 어떻게 어디로 빠져나가며 제가 그 채권자한테 줘야하는지 만약 출금이 된다고 하면 그 300만원은 다 갚게 된다 하면 채권자가 풀어줘여한다고 했는데 다 준 후에 연락했는데 안받게 되면 전 압류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는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개인돈으로 빌려준게 아니라 대출 빌린돈으로 빌려준거같다 이랬는데 걔가 저랑 사귀기 전에 대출 받고 일 그만두고 그걸로 생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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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가압류가 걸린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거나 법원공탁소에 300만원을 공탁하고 해당 가압류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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