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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키위213
산뜻한키위21322.12.25

제가 원룸에 거주중이고 월세를 내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떤식으로하나요?

제가원룸에 살고 매달 방세20+관리비5만원이나갑니다. 월세를 집주인한테 매달 입금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하려는데 어떻게하나요? 집주인한테이야기하면 안좋아한다고 다르게 하는방법이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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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내용이 많아 제가 작성한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의 다른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서류 제출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송금(입금)내역, 주민등록등본(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주소이력이 나오게)을 제출하여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혹여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스캔하여 스캔 파일 제출 하면 됩니다. 원본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원본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