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에 무주택자이어야 가능합니다.(세대원 포함)
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임대인으로 부터 발급 받은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