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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5

연말정산 월세부분이요 궁금해요

제가 연말정산자
집은 부양가족명의 (연말정산에 함께 올라감)
월세는 제 통장서 이체

이럴경우 올릴수없는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매월 신고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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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에 무주택자이어야 가능합니다.(세대원 포함)

    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임대인으로 부터 발급 받은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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