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 빙자로 사실혼 녀 자녀 결혼 사기죄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이 사내 근로자 이며 노동도합의 간부인 사무장인 자가 옛 여친의 자녀 결혼에 대하여~~ 1.회사에는 경조휴가 5일과 축의금을 받았고, 2.근로자(조합원) 150명에게는 노동조합을 통해 일괄 임금에서 공제하여 축의금을 받은 사실입니다.

  1. 사실은 현재 옛 여자친구 이며, 함께 동거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급여)도 서로 공유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2. 위의 내용은 어떤죄가 적용되는지요?

도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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