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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쭈꾸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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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결혼 후 복지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사내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결혼은 저희가 처음인데 갑자기 공지사항으로 사내결혼에 대해 복지관련해서 복지가 제한이 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사내결혼 전에는 회사 사내규정에 분명히

((결혼은 법률혼에 한한다. 사내 결혼일 경우는 남녀 직원 모두에게 각각 지급한다.)) 라고만 적혀있었고 그외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는데

본인 결혼에 대한 경조사 비용만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경조사 (ex. 본인의 부모, 배우자부모에대한 경조사)에 대한 부분은 한사람만 지급이 된다고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리조트 숙박 복지인 2박 지원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내 규정집에는 가족을 위한 복지, 가족과 함께 동행이라는 부분이 전혀 적혀있지 않았는데

둘 중 한사람에게만 적용한다고 변경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복지를 만들어진 의미가 가족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누구랑 갔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친구랑 갈 수 있는 복지를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이 불합리 합니다.

혼인신고 이전에는 변경되지 않았다가 혼인신고 후에 바로 이렇게 회사에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합니다.

같은 부서도 아니고 서로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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