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자녀의 세대 분리(결혼) 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대표로 계신 기관에서 소속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님과 동거 중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안내받았는데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 명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를 완전히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되었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고용형태에 따른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하며 실질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취득 신고)이 원칙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강사들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성 인정 판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임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친족이라도 동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등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강 연금은 가입가능) 다만 사업주의 친족의 경우라도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으로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