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조건창의적인배우
채택률 높음
사업주 자녀의 세대 분리(결혼) 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대표로 계신 기관에서 소속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님과 동거 중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안내받았는데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 명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를 완전히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되었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고용형태에 따른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하며 실질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취득 신고)이 원칙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