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 처분 후 매도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부린이 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개발 중인 작은 지분의 지방 광역시 토지가 재개발 관리처분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만일 매도를 한다면, 이주비 대출을 받고 승계해서 팔지, 아니면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입주권을 팔지 고민 중 입니다.
수익이나 세금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좋겠는지요. 아니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일 제가 증여 받는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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