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땅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시세는 1억5천정도 하는거 같은데 이전 방법이 궁금합니다. 즉 어떤방법이 절세에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무조건 상속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살아계시면 증여 또는 매매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사망을 하였다면 어쩔 수 없이 상속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