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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밝은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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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비급여 영양제 문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장에 문제가 있어서


입원하였고, 밥을 4일동안 못 먹어서 수액으로 버텻는데요


실비담당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 첨부를 달라하더라구요 병원에 소견소 달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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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입원 비급여 주사 치료제중 비엠하이디3오랄액(콜레칼시페롤)/ 비타민디 검사결과지 보완요청드립니다.


그 외 위너프페리 식약처 허가사항에 준하는 소견서 보완요청



< 영양제 보상심사 기준 >


* 식약처허거사항에 기준에 부합한 치료목적 소견서


- 식약처허가사항에 부합한 치료인 경우에만 심사 가능


>예) 비타민D 결핍진단 > 비타민D 주사치료는 가능


> 진단과 관련없는 영양제는 식약처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아 치료목적이여도 보험회사측에서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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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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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주사제치료는 의사의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허가약물로 치료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병원에 추가서류 발급을 요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비급여 영양제나 주사 치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비타민D 결핍이 확인되어야 하며 의사 소견서에서 치료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병원에 요청할 때는 비타민D 검사 결과지와 함께 치료 필요성을 강조한 소견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닌 치료의 일환으로 인정받아야 보상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1. 실비보험에서 비급여 영양제(주사/수액) 보장 가능 조건

    🚨 실비보험에서 영양제(비급여 수액·주사)는 기본적으로 보장 제외 항목
    ✅ 하지만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 가능

    📌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보상 기준:
    1️⃣ 비타민D 검사 결과지 제출 (비타민D 부족이 확인되어야 함)
    2️⃣ 의사 소견서에서 "치료 목적"이 명확해야 함

    • 단순 영양 보충 목적(X) → 치료 필요로 인정(O) 해야 보상 가능
      3️⃣ 위너프페리(영양수액)도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는 치료 목적 소견서 필요

    즉, "단순 영양제 투여"가 아니라 "필수 치료 과정"으로 인정받아야 함

    🔹 2. 병원에서 요청해야 할 서류 (소견서 내용 포함 사항)

    1) 비타민D 검사 결과지

    • 보험사에서 비타민D 결핍 여부 확인 필요

    • 검사 결과에 비타민D 수치가 낮다고 나와야 보험금 지급 가능

    2) 의사 소견서 (치료 목적 증빙)

    • 의사에게 요청 시, 단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치료 목적임을 강조해야 함

    • 소견서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청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견서 첨부하셔야하는데요.

    소견서와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검사결과지까지 함께제출하시면 좋을것같다는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영양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수액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보험사에서 비급여주사에 대해서 지급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식약청 기준 충족해야하고 치료를 요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죠..

    비타민 디 검사결과지를 준비하셔야 할듯 합니다. 그 결과가 비타민디 주사가 필요한지 확인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