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5 1~4월까지 제 계좌로 월세를 이체했고, 5~12월은 어머니 계좌로 이체해서 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1~4월 분만이라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
연말정산 간소화로 하면 주택자금/월세액에 0원이라고 뜨는데 이것과 별개인지,
이것이 0원이 뜨는 것에 대해 간소화 자료가 아닌 별도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내역과 별개입니다.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월세세액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1~4월분은 원칙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