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그 전 직장 소유주(사장)에게 불이익을 주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지껏 무슨 사유가 있어 그만둔 종업원들에게 사장이 실업급여를 못 받게 자꾸 자진퇴사로 그만두는 걸로 만들어놔서 많이들 실업급여를 못 받더라구요.
그 중엔 몸이 아파서 다리 수술한 친구도 있는데
다리 때문에 못 다닌다는 애기를 하면서 수술 한 증거도 줬는데 실업급여를 못 타게 하는데
이건 사장이 개인적인 악의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님 실업급여를 타면 사장에게 손해가 가서 그런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