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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30
도도한크낙새3020.12.02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그 전 직장 소유주(사장)에게 불이익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그 전 직장 소유주(사장)에게 불이익을 주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지껏 무슨 사유가 있어 그만둔 종업원들에게 사장이 실업급여를 못 받게 자꾸 자진퇴사로 그만두는 걸로 만들어놔서 많이들 실업급여를 못 받더라구요.

그 중엔 몸이 아파서 다리 수술한 친구도 있는데

다리 때문에 못 다닌다는 애기를 하면서 수술 한 증거도 줬는데 실업급여를 못 타게 하는데

이건 사장이 개인적인 악의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님 실업급여를 타면 사장에게 손해가 가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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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권고사직보다는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자직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