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자가 많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는 되도록 권고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