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사업주가 피해보는게 있나요?
재직중인 회사 매출감소로 인해 짤리는것은 아닙니다
한숨이 늘어가는 사장님을 볼때마다 안타까워서 제 발로 나가는 것이지만 실업급여를 타고싶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짤랐다고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사업주에게 피해가는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고사직과 같은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면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기타 등등)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불이익이 발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자가 많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는 되도록 권고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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