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장님이 불이익 받나요?
지원금 같은거 받는게 있어서 권고사직은 힘들거 같다고 하는데 계약만료도 여쭤봤더니 계약 만료도 권고사직이라 안된다고 하시는데 계약 만료도 권고사직인가요??
다르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았을때 음식점에 불이익 가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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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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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수급은 사업주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근로계약서상의 실질적 만료일이 도래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합니다. 계약서가 없이 합의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와 권고사직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원금 조건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까지를.지원금 제한 사유로 두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니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계약만료는 말그대로 사전에 정한 계약이 끝나 자동으로 종료되는거라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