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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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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계약 만료 후 정식 계약 거절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현재 3개월의 수습기간 계약 중입니다.

명목상의 '수습기간'이라고 여겨질만큼, 거의 대부분 수습 기간 후 정식 계약으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의 자의로 인한 퇴사로 결정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기본적으로 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스탠스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자가 현재 수습계약기간 이후 정식 계약을 거절하고 '계약 만료'로 끝내려고 해도,

사측에서는 뭔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서'를 받아낼 것 같아서요.

정리하자면, '회사가 수습계약 이후 정식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입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명확한 정식계약 의사를 표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같고, 이에 따른 문서를 남길 것 같은데요. 사실 사측에는 별 말 안 하고 조용히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단락 짓고 싶은데요. 속사정이 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더 이상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정신과 진단서 제출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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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근로계약 기간이라 할지라도 정식채용을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회사가 수습계약 이후 정식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어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질병으로 인하여 병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사업주 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구비하시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단기간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