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버지랑 저랑 공동명의 (50:50)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가 새아버지가 지난 1월 돌아가셨습니다.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는데 새아버지 친 자식들(5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3명은 연락이 닿아서 상속포기 도장만 받으면 될거 같긴 한데
2명은 아주 어릴때부터 행방불명 상태라서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소시간/경비로 진행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참고로 현재 엄마가 주택에 대해 새아버지쪽 친자식들과 상속 재판 중인데
같이 거주한 기간이 어릴 때..혹은 대학생 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재산기여도가 없다하여
상속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판결문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택 상속재판도 행방불명된 2명없이 엄마포함 4명이서만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