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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저빌250
영악한저빌25022.07.20

자동차 공동명의 상속이전 질문?

새아버지랑 저랑 공동명의 (50:50)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가 새아버지가 지난 1월 돌아가셨습니다.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는데 새아버지 친 자식들(5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3명은 연락이 닿아서 상속포기 도장만 받으면 될거 같긴 한데

2명은 아주 어릴때부터 행방불명 상태라서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소시간/경비로 진행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참고로 현재 엄마가 주택에 대해 새아버지쪽 친자식들과 상속 재판 중인데

같이 거주한 기간이 어릴 때..혹은 대학생 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재산기여도가 없다하여

상속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판결문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택 상속재판도 행방불명된 2명없이 엄마포함 4명이서만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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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연락이 두절되어 돌아올 가망이 없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연락두절자의 후 주소지 혹은 상속재산이 있는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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